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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2021년 정례회 개최 ‘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결의문 채택’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021년 정례회에 참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021년 정례회에 참여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9일 오후 2시부터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진행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 날 회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 대책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10월에 설립돼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원전안전을 대표하고 있는 단체이다. 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임원진은 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지난 2020년 6월 11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관련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결의문에서는 “첫째,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둘째,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셋째,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다.

또한 헌법 제23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인근 314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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