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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목재펠릿발전소 운명 오는 25일 결정

대법원 접수 9개월 만에 선고 예정
중부발전 발전소 사업 철회 ‘새 변수’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립을 놓고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최종 판결이 나온다.

그 동안 법원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사건을 접수 받은 지 약 9개월 만이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단계까지 갈 만큼 주심 대법관들도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중부발전이 19%, 하나금융투자가 19%, FI(제이엔티제이차)가 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이 각각 달랐다.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1년 2개월 뒤에 열린 업체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군산시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동안 법원 판결에서도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의견과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부발전이 최근 목재 펠릿발전소 건립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논란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저하,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부발전이 목재펠릿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로 의결한 것은 맞다”면서 “향후 사업 방향 및 운영 등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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