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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문화권 특별법 추가 개정 당연한 일

전주를 왕도로 삼아 견훤이 세운 후백제를 역사문화권특별법에 추가 개정하기 위한 자치단체 모임이 발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의 한 축으로서 우리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한 국가임에도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역사문화권특별법에서 누락됨에 따라 제대로 재조명되지 못하면서 위상 정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 진안 장수와 충남 논산, 경북 문경 상주 등 7개 자치단체가 오는 26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하고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작업에 힘을 모은다. 이들 자치단체는 후백제 발굴조사와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후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발굴하는 한편 내년 2월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후백제는 상주지방의 호족 출신인 견훤이 900년에 완산주를 도읍으로 세운 후삼국의 하나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룩했다. 한때 신라를 공격해 점령하면서 신라 왕을 새로 세우기도 했고 고려의 왕건과도 여러 차례 싸워 승리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930년 고려와의 대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웅진 이북의 30여 개 성을 빼앗기면서 국운이 기울었다. 여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아들 간 골육상쟁에 이어 견훤의 금산사 유폐 및 고려 귀순, 그리고 936년 고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대패로 후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실체와 재조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사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특별법에서 후백제는 제외되고 말았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만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포함돼 연구 조사와 발굴 복원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후백제문화권역 자치단체 7곳이 함께 특별법 추가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아직 후백제 도성과 궁성 등에 대한 학술적 실체 규명이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연구 조사 발굴작업 등을 서둘러서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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