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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내 폐가 장기간 방치⋯철거는 ‘하세월’

월명공원 인근에 위치⋯주민들, 범죄 우려 및 미관 저해
한국자산관리공단·군산시, 소유자 파악 안 돼 처리 어려움

월명공원 일대에 방치되고 있는 폐가.
월명공원 일대에 방치되고 있는 폐가.

“(폐가를) 볼 때마다 오싹합니다.”

군산 월명공원 일대에 위치한 한 폐가(금동 9-3)가 철거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러 민원 제기에도 좀처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5일 찾은 폐가 현장은 대낮임에도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철판으로 주변을 막아놨지만 허술하기 그지없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출입이 가능했다.

곧장 무너질 것 같은 건축물에, 잡초 및 각종 자재물만 너저분하게 버려진 상태.

특히 주변 미관은 물론 청소년 탈선 및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보였다.

여기에 고양이 등 시체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곳이 폐가가 된지 30년이 넘은 것 같다”면서 “수 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맨션에 사는 주민들 역시 베란다에서 한 눈에 보이는 폐가로 인해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은 한결같이 “우리지역 대표 흉물이지만 철거는 하세월“이라고 불만을 털어났다.

문제의 장소는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3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곳 건축물은 모두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로서 오랫동안 소유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알고 있지만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관리공사 한 관계자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건축물 소유자의 신원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국유지에 세워진 불법 시설물이라도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나 상속자 파악이 안 될 경우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빈집의 경우 소유자 파악이 쉽지 않아 자진철거는 물론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강제철거 역시 법 조항이 있지만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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