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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 외면하는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는 기관장 절반 이상이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어 혁신도시 이전기관장의 주소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는 기관과 사람의 동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해온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교육과 문화, 복지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별 공급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30% 정도가 혁신도시를 떠났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평균 70%를 밑돌고 있다.

현재 근무중인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 12명 가운데 취임 이후 전북으로 주소를 옮긴 기관장이 1/3에 불과한 4명 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실망스럽다. 나머지 8명의 기관장은 서울·경기·세종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장들의 인식과 실천이 이러하니 직원들은 어떠하겠는가.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지 8년이 지났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통근버스 운행이 여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지만 기관장의 기관운영 방침은 그 기관이 진행하는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지역산업 발전 정책과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기업 육성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정책은 기관장들의 기관운영 구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달리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임기가 2~3년에 불과하다. 주소지 이전을 기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근무하다 떠날 직장이라는 기관장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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