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또는 7월까지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계획 우선 수립하고 이후 제한 해제
토지소유자 중 60%이상 외지인... 토지매각 이익 실현 후 떠나면 지역민 피해
민간자율개발 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발생... 분양가 상승원인으로 작용
군산시가 지곡동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 한 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곡동 일대 토지주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 또는 7월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후 제한을 해제,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곡동 일원( 50만 5932㎡)이 기존 공동주택 12개소로 타 지구 주택용지비율보다 높지만 기반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태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기 위한 결정 안을 지난해 12월 27일 공고했다.
민간개발을 통해 지곡동 일원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기반시설조성 등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민간개발 시 공동주택비율 과다로 인구 과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도로 3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 능력이 초과된 상태로 관로개량과 펌프장 증설 등이 필요하며,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는 분양가 상승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시민들의 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일대 토지소유자 가운데 60% 이상이 외지인으로 나타나 이들이 토지 매각을 통한 이익만 실현하고 떠나면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도시 문제는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는 지곡동 일원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공고했지만,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6개월에 걸쳐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제한을 해제해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협의했다.
강임준 시장은 “민간사업자의 난개발로 기반시설 조성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민들이 떠 않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민간개발업체에 하수도분담금 등을 부담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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