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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곡동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기반시설 계획 수립 후 ‘해제’ 예정

6월 또는 7월까지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계획 우선 수립하고 이후 제한 해제
토지소유자 중 60%이상 외지인... 토지매각 이익 실현 후 떠나면 지역민 피해
민간자율개발 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발생... 분양가 상승원인으로 작용

군산시가 지곡동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 한 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곡동 일대 토지주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 또는 7월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후 제한을 해제,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곡동 일원( 50만 5932㎡)이 기존 공동주택 12개소로 타 지구 주택용지비율보다 높지만 기반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태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기 위한 결정 안을 지난해 12월 27일 공고했다.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곡동 일원(50만 5932㎡)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곡동 일원(50만 5932㎡)

민간개발을 통해 지곡동 일원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기반시설조성 등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민간개발 시 공동주택비율 과다로 인구 과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도로 3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 능력이 초과된 상태로 관로개량과 펌프장 증설 등이 필요하며,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는 분양가 상승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시민들의 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일대 토지소유자 가운데 60% 이상이 외지인으로 나타나 이들이 토지 매각을 통한 이익만 실현하고 떠나면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도시 문제는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는 지곡동 일원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공고했지만,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6개월에 걸쳐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제한을  해제해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협의했다.

강임준 시장은 “민간사업자의 난개발로 기반시설 조성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민들이 떠 않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민간개발업체에 하수도분담금 등을 부담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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