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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분권 개헌’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첫 회의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협력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률로 규정돼 구속력을 갖는 기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어쨌든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법적 기구가 출범한만큼 중앙과 지방이 국정 공동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출범한 새로운 회의체가 지역 소멸위기에까지 몰린 수도권-지방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현안 해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풀어내려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급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이 단순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극약처방이 필요한 지방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우리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까지 몰린 지방의 최대 현안은 역시 균형발전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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