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 어업, 원산지 허위표시, 선박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펌프망, 어장관리선 면허지 이탈 조업, 무허가 잠수기 어업, 도계침범위반, 연안개량안강망 허가 외 어구초과 설치,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등 민생 침해범죄 행위 등 이다.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부안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대규모 기업형 불법조업과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생침해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민생침해 및 인권유린 행위 등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