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 자영업자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는 13개 업종 748개소이다. 업소 당 지원 액수는 80만원이며, 신청마감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13개 신청 업종은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이다. 신청 해당 업소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 중인 관내 748개다.
지원대상 업소 및 시설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군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행정명령조치 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군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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