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업무영역)규제가 4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건설 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중소 전문건설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생존권을 건 대규모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고, 논란 끝에 지난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공공 공사에 이어 올부터는 민간 발주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종합건설 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도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우려가 더 컸다. 시장 혼란과 수주 양극화 등으로 결국 종합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사의 일감을 빼앗아 중소 전문건설사의 생존권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 제도개선 취지와는 달리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부터 민간발주 공사까지 업역 규제가 풀리면서 전문건설사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으로 가뜩이나 수주난에 시달려온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일감확보가 더 어려워져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게다가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했을 경우 공사 대부분을 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다.
예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업계의 영향과 건설현장 실태를 점검하면서 불법 하도급부터 확실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 공사비 3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예전처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업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영세 전문건설 사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중소 건문건설 사업자를 더 이상 시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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