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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결의안 채택

행정피해 입은 무주군, 배상의무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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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결의안 채택 / 무주군의회 제공

지난해 여름 발생한 용담댐 방류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로부터 시작됐다. 무주군의회는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피해주민과 무주군의 입장에서 배상금을 재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 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및 재상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이 청구한 83억 7100만 원 중 단 29억 900만 원만 인정하고 39명의 주민은 한 푼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배상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제안하고 대표 낭독한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원인행위자이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단 25%만 배상의무를 지고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11%씩 배상하도록 했다. 용담댐 대량방류로 지자체의 행정재산과 행정력 손실을 야기해 무주군 또한 피해자”라며 피해를 입은 무주군이 배상의무자가 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또“피해를 입은 장소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어서 배상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얘기”라며 “원인행위가 명확한 만큼 구역에 상관없이 일반 피해주민과 동등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조정결정 참고자료로 쓰인 원인조사 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이 무주군 피해주민들의 재기를 방해하고 무주군의 지원의지를 꺾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무주군에 배상책임을 지운 결정을 회수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배상금을 재산정할 것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해 일반 피해주민과 동등하게 배상할 것 △무주군이 지방ㆍ소하천 위임사무를 맡은 이유로 받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검토할 것 △무주군이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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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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