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법률상담 ‘마중물’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언어장벽과 복잡한 절차, 비싼 상담 비용 등 법률적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임된 최민종 변호사가 센터 상담실에서 전주시 거주 다문화가족 중 상담 신청자를 지원받아 매월 2명씩 셋째 주 목요일마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지훈 센터장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한 다문화 가정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언어, 문화 등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법률적 문제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