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수난을 겪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선과 관련해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사건 9건을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훼손 5건, 현수막 훼손 3건, 불법시설물 설치(불법 현수막 게재) 1건 등이다.
지난 21일 오후 1시께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발견 당시 두 후보의 벽보는 담뱃불로 뚫은 것처럼 훼손됐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다”면서 벽보훼손을 인정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롯가 담장에 붙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듯 찢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오후 4시 50분께는 완주군 화산면의 한 전봇대에 걸려있던 윤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판단,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홧김에 또는 장난삼아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범죄”라면서 “선거벽보 훼손과 같은 사건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 검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벽보 등 설치장소에 대한 순찰강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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