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1:5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보도자료

부안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부안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안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이달 4일~15일까지 신청 받아 이달 안으로 1개소 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문접수를 지양하고, 해당 시설별 소관부서로 우편접수를 받는다. 

재난지원금지원대상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집합금지, 이용제한 등)로 지난 2.3.~3.18까지 지급했던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시설 또는 지원 대상이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시설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 위반사실 발견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부안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업제한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줘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안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