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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기사

손쉽게 차량 렌트하는 청소년들

전북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677건
차량 대여 시 본인 확인 허술⋯각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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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청소년들이 렌터카 차량을 손쉽게 대여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렌터카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지면서 렌터카 대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677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121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1건(160명 부상), 2017년 141건(4명 사망, 232명 부상), 2018년 132건(1명 사망, 223명 부상), 2019년 141건(2명 사망, 252명 부상), 2020년 1162건(6명 사망, 254명 부상) 등 끊이지 않고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교통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차량대여를 통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A군(17)등 청소년 5명은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로부터 승용차를 대여했다. 대여한 차량을 타고 금은방에서 8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금팔찌를 가지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면허증 본인확인 대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쏘카’, ‘그린카’ 등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는 원격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21세 이상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부모 및 다른 이들의 이름과 면허증으로 가입하더라도 대여당시 청소년 및 무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렌터카 업체도 문제다. 위조 또는 우연히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대여를 시도해도 면허증과 본인확인 대조작업조차 대체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렌터카 업체는 도의적인 책임만 질뿐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처벌 등의 근거가 없어서다. 

미성년자 운전이 적발이 되더라도 차량 대여 시 서류를 작성한 청소년들이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청소년들이 적발이 된 후 차량을 어떻게 빌렸냐고 물어보면 위조되거나 다른 이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확인 없이 대여해준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와 대여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시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술‧담배 등을 구입 할 때에는 판매자에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도 함께 이뤄져 미성년자 확인 의무가 발생하지만 렌터카 업체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성년자 렌터카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꿔 업체들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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