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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건강식품,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니다

전주에 사는 주부 박모씨(40)는 지난 4월 25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콜라겐 건강식품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했다. 제품 주문 당시 ‘피부건강’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돼 있어 건강기능식품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문 3일 만에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기타가공품으로 표시돼 있었다. 업체에 항의하자, 판매자는 반품을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소비가 활발한 품목 중의 하나가 건강식품이다.

건강식품은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1일~22일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한 1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19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지도·점검 미실시업체,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체 1곳이 지시기록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반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제조업체 점검과 함께 국내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60건, 통관 단계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됐다. 선물용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 제품 신바이오틱스 1건·루테인 2건 등 총 3건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붕해도는 위나 장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3개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중재 신청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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