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후 지속적인 유지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인증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설치된 가구는 도로명 주소판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증 주택은 외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웃에게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 설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초기소화에 있어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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