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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한 달⋯현장은 경적소리 여전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경찰 "충분한 홍보 거친 뒤 단속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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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지나치고 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들은 위협받고 있다. 운전자들은 홍보가 부족해 관련 법을 몰랐다고 토로한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릴 경우 '위협운전'으로 간주돼 4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보행자들은 여전히 골목길에서 위협받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 양측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는 자동차 한 대 밖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이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에 붙어 걷고 있던 보행자 뒤로 차량 한 대가 바짝 붙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를 내 적막한 도로를 시끄럽게 채웠다.

경적소리를 들은 보행자는 화들짝 놀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차량은 그제서야 경적을 멈추고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쳐 갔다.

시민 김덕희 씨(56)는 “집이 골목에 있어서 매일 지나다니는데 자동차에 부딪힐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운전자들이 조금씩만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 최모 씨(33)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보행자의 입장에서만 법안을 만든 것 같아 운전자가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많은 운전자가 개정안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고, 추후에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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