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 및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사·소년보호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에는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다. 당연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각 도시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됐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전북은 번번이 제외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역사회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산적한 법안 속에서 관심조차 끌지 못했다. 이후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낮잠을 자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동력이 떨어져 이렇다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정치권에서도 대선과 지방선거에 함몰돼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열망하며 모처럼 결집된 지역사회의 동력이 용두사미로 끝날까 우려된다.
다행히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지역정치권과 연대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선거 이후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통과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가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새 정부는 지역 차별 없는 법률서비스 실현 차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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