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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환경 개선해 달라”

군산지역 200여명, 최근 청소년수련원서 궐기대회 
“더 이상 외면 안된다”⋯단일임금제실현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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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군산청소년수련원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처우개선 및 권익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제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제공=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과중한 업무와 박봉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군산시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최근 군산청소년수련원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처우개선 및 권익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제실현 등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지역 내 46곳 센터 200여명의 종사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합당한)처우 없이 사회적 역할만 강요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책임져 왔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책임지는 종사자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무시, 도내 290개 센터 1000여명의 종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보조금(인건비 92%, 사업비 8%) 기준 인건비 87%로 적용해 인건비 차액을 차등(호봉) 지급하는 모순된 지급방법으로 불합리하게 적용·강행하려 한다는 것.

따라서 불합리한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까지 포함시킨 예산이 확보·반영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채현주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월 최고 1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갓 입사한 신규종사자나 10년 넘게 일한 종사자의 급여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단일임금을 실행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남준우 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돌봄 공백, 교육과 문화 격차라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묵묵히 이 아이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온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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