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세버스 기사 53명 대상, 1인당 300만 원 지급
김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관내 5개 전세버스 업체 소속 기사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이달 말까지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며, 김제시 전세버스 기사 53명에게 총 1억 59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이번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4월에도 관내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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