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30.8%(102건), 30대 38.1%(126건)로, 20~30대의 연령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68.9%에 달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0.1%(265건), 남성이 19.9%(66건)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총 97.6%(323건)였고,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2.4%(8건)다.
진료과 행위별 계약 해제·해지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 관련이 26.9%(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제모 시술 8.8%(29건)이었다. 성형외과는 눈 성형술이 16.3%(5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코 성형술 9.7%(32건), 안면윤곽수술 4.5%(15건)이었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의료행위이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계약 시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미용 및 성형시술 관련한 소비자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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