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인 군산 물류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
국비 확보 등 청신호⋯항만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 전망
지역 경제 및 군산항 발전에 기여할 해상 특송화물통관장(이하 특송장) 설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 동안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군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송장 설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특송장 설치 장소로 추진해 온 군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이곳에 특송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특송장이 정식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선 군산항 경쟁력 및 활성화를 위해 특송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송장은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통해 전자 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현재 인천·평택·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화물 반입량이 지난해 144만 건, 올해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특송장이 없다보니 통관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인천항 등으로 보낸 뒤 다시 대전 물류창고로 옮겨야 하는 등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도 특송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에 나섰지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았다.
현행법상 세관 장치장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만 가능하다.
결국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군산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사업장소인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보니 특송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이곳 물류지원센터는 법률에 의거, 중소유통기업자단체만이 위탁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의무목적사용 기간인 오는 2029년 6월까지 위·수탁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와 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곳에 추진되는 특송장은 3300㎡의 규모에 X-ray 검색기 2기, 자동분류기, 컨베이어벨트, 마약 탐지견 등을 갖출 계획이다.
향후 이곳 특송장에서 연간 3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185억원, 고용효과는 100여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관건이었던 중기부의 운영 고시 개정에 따라 특송장 설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면서 “이곳 특송장이 신설되면 배송 시간 단축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남과 충남권 물량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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