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의 수요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 모집에 이어 하반기 모집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이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안군청에 방문·신청 가능하다.
부안군이 자격요건을 심사해 12월에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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