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월 주 2회 이상 방문 및 점검
임금과 장비 임차료 등 현장 피해 막심
발주처와 사전 조율, 부담 최소화해야
새만금 2호 방조제 외측 신항 건설현장.
현재 진입도로와 북측 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로 분주하다.
80∼100명의 근로자들은 물론 곳곳에 덩치가 큰 크레인과 펌프카 및 지게차 등이 움직이면서 육상과 해상에서 케이슨 제작, 사석 투하, 피복석 고르기, 상치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민자를 포함, 2040년까지 3조여원이 투자돼 새만금 개발에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대형 건설현장이다보니 중앙 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이 이러저러한 명분으로 이 현장을 찾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양수산부, 새만금 개발청, 군산해수청, 국토교통부, 보건안전공단, 새만금 민간위원회와 전북도 등이 이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이유는 안전 점검, 공사 추진 현황 점검, 품질 점검, 여름철 재난 대비 점검, 중대재해 예방 점검 ,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등으로 내용은 비슷비슷해 사실 중복 점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근 2개월 동안 이들 기관의 현장 방문 및 점검은 총 17건으로 1주일에 평균 2회 이상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5명∼20명 정도의 점검 및 방문단은 현장을 찾아 홍보영상물을 보고 시공 관계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은 후 1~2시간 정도 머물고 떠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공사나 발주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 및 점검 일정을 잡아 현장에 통보하고 있어 시공현장은 고충이 만만치 않다.
발주처, 시공사, 감리단,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점검과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기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현장 피해도 적지 않다.
현장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일을 멈추게 하고 대형 크레인, 지게차 , 펌프카 등 임차 장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해 수천만원의 임금과 장비 임차료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 이들 기관의 점검과 방문은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빠르면 1∼2일 만에 또다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비슷한 점검을 받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장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건설관계자들은 " 이런 현상을 해소키 위해서는 행정기관들이 비슷한 점검으로 따로 따로 공사 현장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공사의 발주처와 일정을 조율해 방문및 점검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입을 모았다.
안봉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