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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소매점’ 익산 대형 식자재마트 꼼수 ‘골목상권 잠식’

건축법상 제한 교묘히 피해 건물 2동 허가... 실제로는 1동 대규모점포처럼 운영
개점 때부터 고발·이행강제금 반복돼도 아랑곳 않고 배짱 영업... 인근 상인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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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동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 입구/사진=송승욱 기자

“개인사업자가 하는 대규모 시장이 한 개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집니다. 식자재마트가 생긴 후로 매출이 40~50%는 줄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정말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익산시내 한 대형 식자재마트가 편법 운영을 수년동안 계속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 인근 상인들의 불만과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식자재마트는 꼼수로 연일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인근 시장과 상점가들은 직격탄을 맞는 등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식자재마트는 지난 2016년 11월 익산시 신동 대로변에 소매점 용도의 건물 1개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 소매점 1동과 자동차영업소 1동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소매점은 건축법상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2동의 건물을 각각 900㎡ 안팎으로 해 교묘히 제한을 피했다.

하지만 개점 때부터 운영은 인접한 2동의 건물간 연결통로를 만들어 1동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 마트 내부는 건물 2동간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계산대도 1곳뿐이다.

허가는 소매점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점포처럼 운영을 하며 그에 준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꼼수인 셈이다.

게다가 개점 당시부터 익산시가 현지 확인을 통해 위반건축물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복하고 있지만 해당 마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가 있을 때마다 일부를 시정하거나 이행강제금 일부를 납부하면서 편법 운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마트가 상권을 잠식하면서 인근 익산장과 북부시장, 대학상가 상인들은 코로나19상황과 겹쳐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 시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익산장 상인 A씨는 “문제의 식자재마트가 들어오기 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근 상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목소리를 내면서 겨우 막아냈더니 엉뚱한 개인사업자가 들어와 대형마트처럼 운영을 하며 재미를 보고 있다”면서 “허가 받고 장사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대형마트처럼 운영을 하는데 하다못해 의무휴일이라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상인 B씨도 “하루 매출이 얼만데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눈 하나 깜짝 하겠나”라며 “그동안 번 돈으로 송학동 쪽에 또 다른 마트를 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혀를 끌끌 찼다.

이에 대해 해당 식자재마트 관계자는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갖추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면서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오픈 때부터 그랬는데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개선책을 찾고 있다”면서 “상인 등 주위에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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