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당에 헌금을 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30여만 원의 헌금을 성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성당 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와 배우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단체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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