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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하고 영상올리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전북서 최근 3년간 93건 발생, 53명 검거
"대인 범죄로 확산 가능성⋯처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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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달 A씨는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케이블타이로 목덜미를 묶었다. 또 털을 극단적으로 밀고, 배를 눌렀다. A씨는 길 고양이를 학대하고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같은 사진을 올려 자랑했다. 

한 동물구호 시민단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린 고양이의 얼굴과 몸의 털을 민 사진과 함께 해치겠다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자 모니터링하며 작성자를 추적했다. 이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려 했고, 심심해서 거짓말로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다"며 "가족의 반대로 다시 밖에다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지난 2월에는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있던 길고양이를 잡고 벽에 수차례 내리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날뻔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군산에서는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0여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 받아 13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했다. C씨는 입양한 개들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둔기 등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북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8월)간 동물학대 발생은 93건이다. 이중 5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건이 발생해 25명이 검거됐고, 지난해 30건이 발생해 21명이 검거됐다. 올해 8월까지 29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붙잡혔다.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약한 처벌이 그 원인에 있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동물에 대한 학대 범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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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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