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무단벌채 적발 조사 중... 검찰 고발 예정
익산시 왕궁면에 물류단지를 짓는 익산왕궁물류단지(이하 왕궁물류)가 사업지구 주변 사유지 소나무 숲을 대규모로 도벌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완주군과 피해 소나무숲 관계자 등에 따르면 왕궁물류는 지난 7월13일께부터 물류단지에 인접한 소나무 숲(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96-1) 약7000평을 무단 벌채했다.
당시 무단 도벌이 벌어지는 사실을 인지한 A씨가 완주군 산림녹지과에 전화로 신고했고, 이후 완주군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서 사진 촬영 등 조사를 벌였다.
완주군 관계자는 “왕궁물류측이 인접 사유지에 대해 대규모 무단 벌채을 한 사실이 있다”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려면 굴취 피해 규모를 좀더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왕궁물류 조사에 이어 이번 주에 사유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또 “왕궁물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왕궁물류측은 공사 중에 경계 침범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고자 A씨(완주군 봉동읍)는 "왕궁물류단지 사업대상지인 왕궁면 광암리 부지와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사유지 사이에 현황도로가 존재해 양측 경계가 확실, 공사 중에 남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훼손된 소나무 숲이 7000평이 넘을 만큼 면적이 상당하고, 왕궁물류측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벌채한 사실, 소나무를 잘라낸 뒤 원그루터기까지 제거한 사실, 대형 화물차를 동원해 절도물(나무)을 반출해버렸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 경우 왕궁물류의 벌채 행위에는 ‘산림관리법’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고, 이는 적어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 대상이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왕궁물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 중에 사유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왕궁물류는 최근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사업장 인근 농부들로부터 “왕궁물류가 드론을 이용해 제초제를 살포하는 바람에 벼와 나무가 피해를 봤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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