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맺은 협약서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하라.”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가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맺은 협약서 비공개를 위해 진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본보 4월 27일자 등 다수 보도)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커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다른 사업 등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현대글로벌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 여부와 관련해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고,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협약서 공개를 통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현대글로벌과 맺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한수원 판단만으로는 공개 결정을 할 수 없다. 절차상 상고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 군산·김제·부안군 등 4개 지자체 등이 참여해 새만금 공유수면 27.9㎢ 일대에 2.1GW의 발전설비와345kV의 송·변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6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현대글로벌에 대한 발주 규모 등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감사 결과 한수원이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해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 문책과 주의 요구 등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12월 28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과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고, 특수목적법인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하고 2019년 3월 13일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한수원과 협약 상대방이 분담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출자의 기준과 조건, 출자금 납부 및 자금 조달 방법,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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