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1월4일까지 연장한다.
신청기간 연장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차 신청 기간(23일) 동안 바쁜 영농철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추가 신청을 받기 위한 조치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우삼 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은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다”며 “2차 신청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