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등 성공사례 분석, 조례 제정키로
완주군의회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김규성, 이순덕 의원은 지난 17일 충남 부여군을 찾아 공공형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부여군 등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날 부여 벤치마킹에 다녀온 의원들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은 올 상반기 필리핀 코르도바시(市)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 45명을 도입했다. 세도농협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들여왔으며,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해 운영했다.
농가들도 농협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계절근로자들은 군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서 통역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 무단이탈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의 농가주거방식과 비교해 무단이탈이 매우 적었고, 지자체에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력 알선 불법 브로커의 높은 임금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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