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이다.
특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성토 관련 조사와 함께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지 위 건축물 등도 조사‧점검할 계획이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세밀한 조사와 함께, 농지대장 현행화 작업을 병행해 농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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