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 환수 조항'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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