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 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제거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소방차 통행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 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2019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이에 법령에 의해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긴급출동 통행 방해 강제처분 차량 중 적법한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을 이용한 강제 돌파 △견인 장비를 활용한 강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후 소방용수 확보 등을 실시했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