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지난달 총 10건 적발해 과태료 처분
시민들 실적 위주 단속에 불만⋯적극 홍보 필요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 부족과 시민의식 실종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독주택 주민 중 상당수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용기에 버리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9월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개인 음식물 수거 용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수거 용기에 담긴 무게만큼 가격을 책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독주택 주민 중 상당수가 음식물 수거 용기도 배분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금암2동의 경우, 1인 가구 5096세대 중 수거 용기는 3354개만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거 용기조차 받지 않고 음식물을 무단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정책홍보나 계도가 아닌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한시 임기제로 8명의 단속 직원을 뽑아 구청에 배치, 음식물 불법 투기를 적발하고 있다. 이들 단속요원은 실적 경쟁을 펼치면서 잠복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있다.
금암2동에 거주하는 A씨(34)는 지난달 평소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집 근처 쓰레기처리장에 버리다 해당 장소에 잠복 중이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돼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개인 음식물 수거 용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이 동네 어르신들 대다수가 같은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계도 조치 없이 잠복해 있던 직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 투기 관련으로 총 10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투기가 워낙 만연해 부득이하게 잠복해 적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동네마다 주민센터에 관련 공문을 내리는 등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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