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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징역 2년 구형

“피고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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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법정에 선 대학생 A(21)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걱정과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장난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을 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께 전주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 게시물을 올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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