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은 17일 논평을 통해 “익산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 법인에 대한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인권보호를 위한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단은 “익산 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40대 장애인이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서도 ‘이용인 다수에 대한 폭행 등 신체적 학대나 추행이 있었다’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졌던 그간의 사건들과 또한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제2, 제3의 장애인 시설의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또 다른 법인이나 시설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며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인권침해 시설장 혹은 종사자들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해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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