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치사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고 1심에서 기각된 치료 감호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주 자택에서 아버지 B씨(86)의 얼굴을 때리고 수 차례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약 2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등의 요구를 했으나 이를 아버지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남은 가족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자살예방상담(☎1393)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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