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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부터 우회전 신호 어기면 범칙금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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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전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제도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오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등의 경우 직전에서 일시 정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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