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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쌍둥이 형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지역사회 시끌벅적

삼례읍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장에 모자 마스크 쓰고 몰래 투표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부정투표를 연상시키는 ‘쌍둥이 형제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이 완주에서 터져 지역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6일 완주군 삼례읍에서 치러진 ‘삼례읍 이장협의회장 선거’에서 이장인 P씨의 쌍둥이 동생이 선거장에 몰래 들어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버젓이 투표권까지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교롭게도 쌍둥이 동생 A씨가 추천한 후보가 35대 33, 단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만약 A씨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1표가 상대후보인 B후보에게 갔다면 34대 34, 동점이 되기 때문에 B씨의 당선 가능성도 살아 있었기에 지역사회 관심이 비등하다.   

18일 삼례 지역사회에 따르면 삼례읍 이장 68명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6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이장 임명장 수여식’ 후 진행됐다. 

이날 권승환 이장과 유모 이장이 겨룬 투표에서 권 후보가 35표, 유 후보가 33표를 득표함에 따라 권 후보가 삼례읍 이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 사흘 후인 1월 9일, “쌍둥이 이장 P씨의 동생이 6일 협의회장 선거장에서 권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까지 행사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이장들 사이에서 “P이장의 쌍둥이 동생 A씨가 이장이 아닌데도 불구, 선거장에 몰래 들어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이고,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조사에서 이장 P씨의 쌍둥이 동생은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형이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회의에 참석했다. 출석을 체크하는 공무원이 리스트에 불참 체크가 된 것을 지적하며 사유를 묻자 "중요한 일이니 참석해야죠"라는 식으로 답했다. 이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들의 신분을 점검하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셈이다. 

쌍둥이 동생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까지 쓰고 협의회장 투표장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권씨를 회장 후보로 추천까지 했다. 쌍둥이 동생인 줄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투표권까지 행사했다. 

이와 관련, 당선자 권승환 회장은 “쌍둥이 동생과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다. 나는 주변에 회장 출마를 말해왔고, 꾸준히 선거운동을 해 왔다. 누군가 나를 후보로 추천 했든 안했든 출마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효력유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후보 본인이 아닌 하자 있는 대리 참석자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 후보자, 그리고 선출은 회장 당선 효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거리를 뒀다. 

A씨처럼 ‘자격 요건이 없는 자의 추천’에 의한 후보의 문제와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자체가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삼례읍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관련 불법행위는 지난 J모 회장의 '에어프라이어' 선물 등 시비에 이어 두 번째 터진 사건이다.

이와관련 지역 주민 C씨는 "아무리 임의단체 회장 선거라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행정 단위 이장 협의회 선거다.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시비가 계속 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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