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이 오는 1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구비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상에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심폐 소생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설치기관과 기타 설치시설 51개소 59대를 대상으로 관리·운영 적정성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기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방전과 유효 기간 확인 △패드 유효 기간 △보관함 알림 작동 유무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작동 자동 심장 충격기와 유효 기간이 지난 배터리·패드는 해당 부서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 관리자들에게 매월 자체적으로 점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등록 관리토록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 350 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지속적으로 공공기관과 군민 편의시설, 경로당 등의 응급의료 기기를 점검해 군민이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 보호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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