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전주시의원 5분 발언서 위원장 선임 절차 무효 주장
“법률자문 결과 2명 위원장 둘 수 없어 무효, 정관 수정헤야”
전주시 "무효는 과장된 표현. 해석 등 오해 없도록 점검할 것"
지난해 12월 민성욱·정준호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정한 영화제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영화인 이사 3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효자 5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관 개정과 집행위원장 재선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정 집행위원장 후보의 성향 문제와 영화제 경험 부족 등을 우려하며 이사들이 반발했지만 조직위는 공동 체제로 전환시켜가면서까지 선임을 관철했다"며 "2000년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출발한 전주국제영화제가 그간 쌓아 온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 제35조 제2항에 보면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있다"면서 "집행위원장을 몇 명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문맥의 의미상 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복수의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정관으로 특별히 규정돼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이 '무효'라는 주장은 과장된 표현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황권주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관을 보면 집행위원장에 대해 '공동위원장'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없어서 문제를 지적해주신 걸로 안다"며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1명이라고 인식하겠지만 인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체제가 정관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영화제 정체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영화제 초창기부터 함께 해 온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고 갈 것"이라며 "영화제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이사회 내부 논의를 거친 결정인 만큼 역량을 판단해서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이어 "개막을 80여 일 앞두고 영화제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정관 수정 등을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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