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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가 50개로?'전주 재개발사업구역서 입주권 노린 상가쪼개기 더 이상 못한다

전주시의회 이국의원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자산평가액 공동주택 최소분양규모 이상일때 분양신청 가능
음성적 지번 쪼개기 방지 가능

이국 전주시의원
이국 전주시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앞으로 전주시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상가를 나눠 놓고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돼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외의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총 265개의 구분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전라중 인근 조합 설립취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이 일대 10만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은 2018년 평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700만 원대,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단위 200㎡인 토지의 분할 신청 대신 상가 쪼개기가 횡행했고 실제 4층건물 상가 1곳이 50개 이상으로 쪼개지기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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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쪼개기 #입주권 획득 #전주시서 안돼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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