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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정년 만 60세’ 상향조정해야 ... “유경험 능력자 원천차단 독소조항” 지적

차기 센터장 채용공고 응시자격…정년 만 60세
자체 운영규정 제50조에 따른 것
타 지자체 자봉센터장보다 5년 이상 정년 적어
해법1…센터장을 일반직 아닌 임원에 포함
해법2…제50조에 단서 붙여 65세 이상으로 조정

진안군과 정부(행안부) 등으로부터 연간 총 5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진성스님, 이하 진안자봉센터)가 차기 계약직 센터장(1명) 채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시한 응시자격 요건에 유능 인재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자봉센터는 현임 센터장의 두 번째 임기가 오는 4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해 지난 15일부터 업무총괄 상근직인 차기 센터장 채용공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채용공고에 제시된 응시자격 중 ‘센터장 정년이 60세’로 제시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채용공고는 진안자봉센터 운영규정 제50조에 따라 이뤄졌다. 이 조항에는 ‘직원의 정년은 일반직공무원 정년(현재 만 60세)에 따른다’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한 ‘직원의 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 3-1>에 따르면 직원 직급은 센터장(공무원 5급 상당), 국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등 6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센터장을 비롯한 이들의 정년이 동일하게 60세로 돼 있는 것. 

이에 대해 크게 2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다른 지자체 자봉센터장 정년과 적어도 5년가량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국내 또는 도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센터장 정년은 대부분 65세 이상이거나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도 있어 진안지역의 경우만 유독 짧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채용공고 내용상의 문제점이다. 이번 채용공고 응시자격 요건에는 5가지 공통사항이 나열돼 있고, 그 가운데에 센터장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로 적시돼 있다. 

이 항목은 표면상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공통사항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세부사항과 사실상 충돌한다. 세부사항에는 지원자격을 대학교, 자봉단체·자봉센터·기관·학교·시설·기업, 공무원, 시민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와 관련, 적어도 3년 또는 5년이나 10년 종사한 사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예시하는 직장에서 정상적 근무 후 정년퇴직한 사람이라면 만 60세가 넘는 게 대부분이어서 운영규정 제50조가 이들 유경험 능력자(정년퇴직자)들의 진안자봉센터장 지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두 가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15일부터 진안자봉센터가 인터넷 등에 올린 채용공고의 ‘센터장 정년 60세’ 부분을 65세 등으로 상향조정해 수정 공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안군 관계부서 한 공무원은 “지원자 풀이 너무 협소해 응시자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진안자봉센터 한 관계자는 “현재 일반직(간사) 신분인 센터장을 임원에 포함시키거나, 운영규정 제50조에 ‘단서를 붙여’ 센터장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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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 #용담댐 #용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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