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위농협 이사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 2명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특수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80대 조합원 2명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제 탁자를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북일보에 "내가 오는 9일 치러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A씨가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선거에 안 나온다더니 왜 말을 바꿨냐?’며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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