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가 6일 차량 우회전 시 일단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수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단정지 후 주변 안전을 살피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우회전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해야 한다.
정덕교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계도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면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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