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장검증 필요”…국토부 “90% 이상 수면 노출”
시민·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환경단체측 변호인이 수라갯벌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 검증요청 계획을 밝혔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 심리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첫 공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사업 예정 부지를 직접 현장 검증해 수라갯벌의 자연환경 우수성, 보존 필요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장 검증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증거로 전문가 의견서를 취합하고 있고 입증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국토교통부 측 변호인은 “수라갯벌 관련해서는 90% 이상이 수면에서 노출되어 있어 갯벌로 평가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새만금 사업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다”며 “원고 측이 제시하는 주장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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