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전북 내 대각선 횡단보도 55개소, 속도제한 완화 13개소
경찰청은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주요 추진 교통정책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한 번의 신호로 모든 방향 횡단이 가능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선 현행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약 247㎞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에 속도 하향은 2곳,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곳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향후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계획이다.
현재 전북 지역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55개소, 동시보행신호는 25개소가 있고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완화한 구간 개소 수는 13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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