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라바콘을 걷어차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남원시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라바콘을 걷어차 경찰관의 안면부를 맞춰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단독 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라바콘을 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로 인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퇴원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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